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까,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세금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만,
사업의 특성과 매출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비교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적용 대상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부가세 신고 | 1년에 1번 (1월) | 1년에 2번 (1월, 7월) |
부가세율 | 업종별 1~6% (일반과세자의 10%보다 낮음) | 10% 고정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능 (단, 사업자 요청 시 발급 가능)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거의 불가능 | 가능 (매입 비용의 부가세 환급) |
세금 부담 | 비교적 낮음 (단,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세 부담 큼 (단,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적용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 일부 전문업종 등 | 제한 없음 |
정리하면?
-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더 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2. 사례별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선택
동네 카페 창업한 김사장님 → 간이과세자
상황
김사장님은 작은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연 매출이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원두와 재료는 식자재 마트에서 매입합니다.
손님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땐 간이과세자가 유리
- 부가세율이 4%(일반과세자의 10%보다 낮음)
- 세금 부담이 적고, 신고도 간편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거의 없어 문제 없음
Tip!
만약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매출이 급격히 오를 예정이라면 미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사무용품 도매업 운영하는 이사장님 → 일반과세자
상황
이사장님은 사무용품 도매업을 운영합니다.
거래처가 대부분 회사(법인)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연 매출이 6,000만 원 정도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도 있지만 고민 중입니다.
이럴 땐 일반과세자가 유리
- 거래처(법인)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사무용품 구매 시 부가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음
- 간이과세자로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거래처와 계약에 불리할 수 있음
Tip!
B2B(기업 간 거래) 업종은 대부분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수적인 업종이라면, 매출이 낮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박대표님 → 일반과세자
상황
박대표님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체 제작한 패션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매출이 7,000만 원 정도이지만, 원재료(원단, 부자재)를 많이 구매해야 합니다.
온라인 소비자가 대부분이라 세금계산서 요청은 적지만, 매입 비용이 많아 부가세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땐 일반과세자가 유리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원단, 부자재 구매 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음
- 쇼핑몰 특성상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일반과세 전환이 필요할 수 있음
-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듦
Tip!
제조업이나 쇼핑몰처럼 원재료(매입 비용)가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최사장님 → 일반과세자
상황
최사장님은 작은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며, 1층을 상가 임대 중입니다.
연 임대료는 3,0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 요건에 맞지만, 세금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일반과세자로 등록
-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한 업종 → 무조건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가 필수
- 부가세 신고는 필수이지만, 부가세 환급 가능성 있음
Tip!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나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매출이 적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 → 간이과세자 추천
- 법인 거래가 많고, 세금계산서를 자주 발행해야 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 추천
- 매입 비용이 많아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 일반과세자 추천
- 부동산 임대업, 전문 업종이라면 → 일반과세자 필수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