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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간이과세 적용 알아보기 : 기준, 업종 추가

by storyvil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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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간이과세 적용 여부

오늘은 미용실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개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2. 간이과세 적용 기준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 사업장을 추가하면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미용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3. 도매업 추가 시 과세 유형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도매업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미용실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여전히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3]


4. 결론

미용실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 등록한다고 해도, 미용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도매업은 일반과세이므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미용실은 간이과세, 도매업은 일반과세로 유지됩니다.


📌 주석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109조 참고. 🔼 본문으로 이동

[2] 미용업 간이과세 유지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에 근거. 🔼 본문으로 이동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 본문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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