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정고지의 개념, 납부 의무 여부, 미납 시 영향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1~6월, 7~12월) 과세기간으로 구분되며,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이 ‘예정고지’ 제도입니다.
✔ 예정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6개월) 동안 납부세액이 있었던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 납부 금액: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1/2 상당액
✔ 예정고지 제외 대상: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 감소가 현저한 경우
2.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할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사업부진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이하로 감소한 경우
-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사업설비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을까?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세액으로 처리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예정고지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연체 이자(가산세)가 발생
✔ 세무서 체납 처리: 미납 시 국세 체납자로 등록될 수 있음
✔ 납부 기한 내 처리 필요: 확정신고 시 자동 차감되지 않으므로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기한 내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를 진행해 고지 취소해야 함
5.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대상 |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납부 방식 |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1/2 금액 자동 부과 | 직접 신고 후 납부 |
신고 의무 | 신고 불필요 | 직접 신고 필요 |
납부 방법 |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금액 납부 | 사업자가 직접 부가세 신고 후 납부 |
미납 시 | 체납 처리 및 가산세 부과 |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문제 없음 |
6. 결론: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을 확인하세요.
- 매출이 감소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예정고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납부 부담을 줄이고,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