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 이해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과세의 문턱을 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기본 구조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예금, 적금, 채권, 펀드, 주식배당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고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1]
2.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를 말합니다.
이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해당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3. 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류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적금 등의 이자소득
- 국채·지방채, 회사채, RP 등의 이자소득
- 상장·비상장 주식의 배당소득
- 펀드 이익분배금
이들 소득은 보통 15.4%의 원천징수로 과세되지만, 합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종합과세 세율과 세금 폭탄 위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기본세율(6%~45%)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많고,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초과분 1천만 원이 35%~45%의 고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원천징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석
[1] 출처: 국세청. 🔼 본문으로 이동
해시태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세금신고 #2천만원기준 #세금폭탄 #소득세율 #절세전략 #금융세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