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1편) : 기준, 과세대상

by storyvil 2025. 3. 22.
반응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과세 대상 이해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과세의 문턱을 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기본 구조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예금, 적금, 채권, 펀드, 주식배당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고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


2.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를 말합니다.

이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해당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3. 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류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적금 등의 이자소득
  • 국채·지방채, 회사채, RP 등의 이자소득
  • 상장·비상장 주식의 배당소득
  • 펀드 이익분배금

이들 소득은 보통 15.4%의 원천징수로 과세되지만, 합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종합과세 세율과 세금 폭탄 위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기본세율(6%~45%)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많고,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초과분 1천만 원이 35%~45%의 고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원천징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주석

[1] 출처: 국세청. 🔼 본문으로 이동


해시태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세금신고 #2천만원기준 #세금폭탄 #소득세율 #절세전략 #금융세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