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해 공제받자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필요경비의 종류, 공제방식,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개요
기타소득은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상금, 사례금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수입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거나 일정한 비율로 간주한 금액입니다.
2. 필요경비의 공제 방식
필요경비는 다음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액공제: 총수입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간주해 자동으로 공제
- 실제경비공제: 실지 지출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3. 실제 경비 증빙 시 유리한 점
실제 지출한 경비가 크고 증빙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다면, 실제경비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에 대해 85만 원의 실제 경비가 소명 가능하다면, 80% 정액공제(80만 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증빙자료는 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명확해야 하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적용되며, 타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을 분리하여 단일세율로 납부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단순해지고 예측이 쉬워집니다.
📌 주석 및 참고자료
[1] 국세청 참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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