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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by storyvil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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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기준

안녕하세요? 스토리빌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분들이 자신의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기준


목차

1.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대상자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린 사업자나 간편장부 대상 업종 외에 속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의 요건

간편장부 대상자는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3.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비교

다음은 수입 기준에 따라 다음 해에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업종별 간편장부 기준 수입금액입니다.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서 아래 주석을 참고해서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업종 분류 기준 수입금액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출판·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 원 미만

4. 전문직 사업자의 특례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직 사업자는 장부 기장과 증빙관리의 의무가 크기 때문입니다.

5. 주석 및 참고자료

[1]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

[2] 국세청 안내 자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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