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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가산세

by storyvil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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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스토리빌입니다. 세금 신고가 간소화되면서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정확한 절차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계신고 시 가산세 개요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게 되면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 조치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항목 내용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무기장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3.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소규모사업자 예외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금액 계산 자체가 추계방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적용 기준 가산세 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 장부 없이 추계신고 무기장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장 생략 무기장가산세 없음 (단, 무신고 등은 적용)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장 생략 시 가산세 면제

5. 주석 및 해시태그

[1] 출처: 국세청 자료 참고

[2] 관련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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