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사업 초기 손실 공제 받기 : 기장을 통한 절세전략

by storyvil 2025. 3. 27.
반응형

 

사업 초기 손실, 기장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첫해 또는 2~3년간은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시기의 손실을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적자’로 넘기지만,

적법하게 기장을 하면 이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 이번 글에서는 사업 초기 손실이 어떻게 세금에서 공제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 목차

1. 사업 초기 손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장비 구입, 인건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때 기장을 통해 손실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다른 소득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하거나, 다음 해 소득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적자인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2. 손실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1.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통해 기장한 경우
  • 2. 기장에 근거한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을 것
  • 3. 증빙서류 보관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했을 것

이 조건이 갖춰지면 손실금액을 해당 연도에 전액 공제하거나,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란 무엇인가요?

이월결손금이란, 한 해에 발생한 손실을 당해연도에 다 공제하지 못했을 경우, 이후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000만 원 손실이 났고, 같은 해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손실은 2026~2035년까지 이어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에 손실이 났더라도, 기장만 잘 해두면 향후 10년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4. 기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사업 손실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손실이 발생해도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세법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업 손실이 크거나 장기적으로 경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기장을 통해 손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

입니다.

📌 주석 및 참고자료

[1] 출처: 국세청 참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6조 (결손금의 이월공제)


해시태그: #사업초기손실 #이월결손금 #절세전략 #기장 #손실공제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창업절세 #세무기초 #기장필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