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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저조했다면,
기존 방식이 아닌 "추계액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추계신고의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목차
1. 중간예납제도란?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전년도 확정세액의 1/2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직접 추계에 의한 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조건
올해 상반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전년도 대비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기존 고지세액 대신 추계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자영업자는 예상소득 기준으로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추계신고를 선택할 경우 실적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3.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 시,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올해 상반기 매출, 매입, 경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신고 후에는 장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유의사항 및 절세 팁
추계신고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납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추계신고를 위해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석 및 참고자료
[1] 국세청 참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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