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임치료휴가 확대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스토리빌입니다. 한 아이를 길러 내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 하다는 말이 있지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정책도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존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6일(유급 2일 포함)로 확대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최초 유급일도 1일에서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1].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2. 변경 전후 비교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총 휴가일수 | 3일 | 6일 |
유급일수 | 1일 | 2일 |
정부 지원 |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2일분 지원 |
3. 난임치료휴가의 정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준비와 회복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약물치료나 수술 준비 기간도 포함될 수 있어 의사 소견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2].
4. 유의사항 및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난임치료휴가 관련 정보(치료 내용, 질병 등)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3].
휴가 사용과 동시에 중소기업은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석 및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2025년 난임치료휴가 확대 정책 발표문', 2025.02.28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디까지 난임치료인가', 2025.02
[3] 고용노동부, 난임휴가 관련 사업주 비밀 유지 의무 조항 신설, 고시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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