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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고철, 고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자원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비율(3/103)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폐지 · 고철 수집 사업자의 세액공제 요건, 공제율, 신청 방법 및 유의할 점을 정리해본다.
1. 폐지 · 고철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란?
일반적으로 폐지나 고철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폐자원 매입 사업자는 매입금액의 3/103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세액공제 대상: 폐지 · 고철 · 고물을 매입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자
✔ 공제율: 매입금액의 3/103
✔ 적용 요건: 개인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세액공제 신청 절차
① 거래 시 적격 증빙 확보
- 폐자원 매입 시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확인서, 거래명세서, 지급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월, 7월)에 신청 가능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서 제출
③ 세액 공제 반영
- 공제된 금액만큼 부가세에서 차감됨
3. 주의할 점
✔ 사업자로부터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개인 간 거래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기업 간 거래에서는 일반 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
✔ 신청 시 정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4. 결론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금액의 3/103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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